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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강성노조와 규제에 묶인 노동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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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강성노조와 규제에 묶인 노동 자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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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오수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오수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오수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우리의 노동 자유가 묶여있다. 우리나라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중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56.2점을 받았는데, 미국(76.2), 이탈리아(70.6), 일본(66.8) 등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우리나라의 노동 분야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이유로 ‘경직된 규제’와 ‘강성노조 활동’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귀족노조’,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의미가 변질됐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아닌 장기근속자들의 자녀 우선 채용 등의 무리한 요구를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강성노조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주거나, 기업 투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래차 산업을 위한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자동화로 인력 감소를 우려하는 노조와의 갈등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며 부분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의 미래보다 당장의 정년보장이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행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그들은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규제로는 중대재해법, 근로시간 규제, 비정규직 3법 등이 있다. 그중 ‘주 52시간 근무제’는 도입 초반부터 많은 논란이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업종에서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로시간 규제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이 감소하여 비용을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근무시간 개혁이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칭해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개혁 의도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들에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늘린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역행하는 개혁이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규제와 강성노조의 존재가 노동 자유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힘이 세지는 노조가 기업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디고, 오히려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현주소이다.

글로벌 시장을 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풀며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스스로 규제를 만들며 발전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경직된 규제와 강성노조가 갉아먹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젠 무늬만 개혁이 아닌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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