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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檢 이재용 5년 구형에 무거운 침묵 ... 재계 "집유여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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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檢 이재용 5년 구형에 무거운 침묵 ... 재계 "집유여도 부정적 영향"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3.11.1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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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검찰 구형에 공식 입장 내지 않아
재계, 8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 이어질까 우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은 17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하자 침묵을 지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도  8년째 이어진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될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며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중형을 구형하자, 삼성은 이같은 검찰의 입장이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은 그간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1심 선고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양사의 합병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양사 경영진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판단으로 진행된데다, 이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한 만큼 1심 결과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재계 안팎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주력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3분기에만 12조6900억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SK하이닉스에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 재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대개 1심 선고 후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사법 리스크는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이 회장이 다시 수감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집행유예가 나와도 옥중 경영은 하지 면하겠지만 해외에서의 평판은 악화되어 글로벌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가 위법성 여부는 공정하게 판단하겠지만 그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반드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참에 과도한 상속세 등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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