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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7일 '삼성 합병' 관련 결심 공판 ... 사법리스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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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7일 '삼성 합병' 관련 결심 공판 ... 사법리스크 분수령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1.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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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1심 결심공판
2020년 9월 이 회장 기소 후 3년2개월 만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초 이뤄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 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1년째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17일 진행한다.

검찰 기소 이후 기간이 햇수로 4년째, 지난달 27일까지 진행 된 공판 횟수는 105차례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만 2270만건,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연초에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05차 공판에서 "결심에서 여태껏 이야기하지 못한 양형,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봤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 진행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된 부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적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으며, 회계 관련한 부분도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심공판 당일 오전,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한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1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죄판결이 날 경우 국정농단 사태를 포함해 7년여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반대로 유죄판결이 날 경우엔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는 연말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고돼 있지만,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경쟁 등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룹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책임 경영을 위해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시점도 결정해야 한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심 선고 후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사법 리스크는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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