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00:10 (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상태바
"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1.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법 적용 두달 앞두고 조사 ... 50인 미만 中企 76% 무방비상태
"방대한 법 준수사항, 인력·비용 등 부담"
오는 12월 6일 회원사 대상 '중처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일러스트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법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많은 기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밝혔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을 들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나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관리 인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95.5%가 ‘안전관리 신경 쓴다’고 답했다.

실제 중소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지침(43.5%) 등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와 관련해 외부지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이라는 응답이 34.2%에 달했다. 외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53%),‘정부(노동부, 중기부 등)’(22.5%), ‘원청업체(대기업 등)’(8.3%), ‘입주한 산업단지공단’(3.4%)에서 각각 또는 중복해서 도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오는 12월 6일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