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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에너지안보지수 OECD 24위...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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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에너지안보지수 OECD 24위...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강화해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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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난 7일 기재부에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위한 세제개선 과제' 전달
국제 원자재가격 등락에 취약 ... ‘단계별’ 세제지원 강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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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93%로, 에너지안보지수가 OECD 33개 국가 중 24위에 불과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 6가지다.

우선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이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이었다.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 이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기준)에 달할 만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세계에너지협의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지수는 OECD 38개국 중 24위 수준이다.

전경련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를 꼽았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14년 2006억원, 2018년 700억원, 2021년 349억원으로 줄었고, 해외자원개발 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서 2018년 189억원, 2020년 116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감소했다.

세제지원 역시 과거 존재했던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일몰된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5)’법은 2013년 일몰됐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 제22조)’법은 2015년 일몰됐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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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각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지난 2013년에 일몰되어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자원 보유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했으나,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상태이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외국손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자회사는 신용도 및 인지도가 낮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후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행법 상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부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으로 손실 발생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손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해서이다.

대부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대여한 자금의 사용이 실제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소명 요구로 인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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