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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일괄보상에 가입자 '불만'...경실련,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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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일괄보상에 가입자 '불만'...경실련,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11.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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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00원, 소상공인 7000~8000원 보상
총보상액 350억원~400억원 수준
소비자들 "2시간 먹통에 보상 적다" 불만 속출
KT 주요 임원들이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열린 고객보상안 등 설명회에서 허리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KT
KT 주요 임원들이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열린 고객보상안 등 설명회에서 허리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KT

[매일산업뉴스]KT(대표 구현모)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1일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보상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KT는 이날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T가 이날 내놓은 보상안은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실제 네트워크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면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KT통신망 장애사고의 경우 최장 89분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엔 못미쳤다. 하지만 소상공인부터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컸다. 이로인해 KT를 비롯한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대중의 보상심리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인것 같아 보인다. KT가 제시한 보상액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안팍의 보상액을 받게 된다.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원 수준이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2시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액이 고작 1000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누리꾼들 중에는 "주식매매를 하지 못해 손실 본 금액이 얼만 줄 아느냐" "현금 인출 수수료도 1300원이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영업손실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타통신사로 이동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분의 먹통으로도 업무와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개선 없이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3시간 배상기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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