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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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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유감”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3.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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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경협
서울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경협

[매일산업뉴스]경제6단체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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