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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분수령 ....30일 이사회서 '화물사업 매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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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분수령 ....30일 이사회서 '화물사업 매각' 논의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3.10.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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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제출 시정조치안 동의여부 결정…6명 중 4명 찬성시 가결
화물사업 매각 찬성 우세 전망 속 "회사 정상궤도에" vs "배임 가능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일러스트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3년간 결합을 추진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0일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심사 통과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양사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관려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서울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다.

대한항공은 오전 중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되, 인수 측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서를 안건으로 올린다. 관련 내용을 담아 EU 집행위에 제출할 시정조치안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아시아나항공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다.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은 매각이 결정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이어져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14개 주요 경쟁당국 가운데 EU, 미국,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EU집행위는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따른 '유럽 노선 경쟁 제한'을 우려해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정조치 방안으로 대한항공의 14개 유럽 노선 중 아시아나항공과 중복되는 4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화물 매각이 결정되면 양사간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의 EU 집행위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사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종료 직후 공시 등을 통해 결정 내용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전체 이사의 과반 참석, 참석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6명의 이사 참석시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원유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분매각에 동의할지 여부다.  현재는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사업 매각을 통해 합병 절차를 매듭지음으로써 대한항공에서 자금을 수혈받아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총부채는 12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달한다. 여기에 대출 만기 등으로 현금이 더욱 말라가는 상황이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은행은 이미 3조6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태다. 매각이 불발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우려도 있어 화물 사업 매각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나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은 화물사업 매각 찬성시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매출의 21.7%(올해 상반기 기준)에 달하는 화물사업을 넘기면 회사 가치를 떨어트려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사업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캐시카우'인 화물사업을 매각하면 그 손해가 분명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배임 소지를 우려하는 이사들을 상대로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울러 기업결합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대해서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당근을 내밀며 불만을 최대한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이사들은 아시아나항공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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