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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소송 판결 내년 2월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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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소송 판결 내년 2월로 또 연기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0.1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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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당초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그리고 재차 12월 10일로 연기된 후, 내년 2월 10일로 미뤄지면서 세차례 연기됐다.
 
ITC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ITC위원회가 최종판결을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보면 미국 내 코로나19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이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기면서 양사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벌게 됐다.  양사는 소송과 관련해 대립하면서도 합리적인 조건이 제시된다면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면서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기존 LG화학이 제기했지만 지난 1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승계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인력을 조직적으로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맞서 SK이노베이션도 국내외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은 팽팽한 여론전과 함께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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