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3 00:00 (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제도보완은 필요
상태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제도보완은 필요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1인당 부가가치, 상품·서비스 혁신가능성 등을 증가시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보완해야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6차 년도(2015년) 자료와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총자산이익률(ROA)에 있어서는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혁신성과의 경우,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분석결과 수치상으로는, 예를 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p, 1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유진성 실장은 “하지만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소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용 증가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남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비율 등에서 양의 값을 갖지만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한 사업체에서 남성 근로자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수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여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중첩돼 고용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유의적인 양의 결과나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최대 1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48시간(2주 단위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은 상향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실장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