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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김광석 회장, 이영인 등 경영진 3명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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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김광석 회장, 이영인 등 경영진 3명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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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무실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에 이은 법적조치
사전협의없이 기습적으로 3일만에 조기상환 요구...합의서 위반

참존 김광석 회장이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지난 9월 23일 불법적으로 연 주총에서 참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이은 법적 조치로 향후 경영권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광석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의 전환사채 중 75억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7월 4일에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광석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3일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따라 김광석 회장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23일(월요일)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광석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광석 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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