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톺아보는 세상만사]58.9%...부자가 '복지 서비스' 배로 받는다

무상 급식· 의보 등 현물복지 상위 20% 1058만원 vs 하위 20% 624만원 평균 842만원, 가구소득의 13.7% 정부가 지출해준 셈...지니계수 0.049 줄어

2022-08-31     김혜림 기자
ⓒ통계청

[매일산업뉴스] 58.9%. 소득 하위 20%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무상복지 서비스가 상위 20%의 그것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상위 20% 가구는 1058만원인 데 비해 하위 20% 가구는 624만원에 그쳤습니다. 2019년 대비 하위 20%는 8만원이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3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이하 현물이전소득)은 국가가 개인 또는 가구에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을 합한 소득입니다.

현물이전소득을 부문별로 보면 하위 20%는 의료 부문(88.1%)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위 20%는 교육(59.8%)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의료 부문(33.5%)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현물이전소득의 비중을 보면, 하위 20%는 48.2%나 됐지만 상위 20%는 7.4%에 그쳤습니다. 이는 하위 20%의 경우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원조가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물 이전  소득을 반영하기 전 지니계수는 0.331이었으나 반영한 이후는 0.282로 0.049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니계수는 0~1로 표시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물이전소득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693만원, 2017년에는 728만원, 2018년에는 767만원, 2019년에는 834만원, 2020년에는 842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가구 소득(6125만원)의 13.7% 수준이었습니다.

김혜림

부문별로 보면 의료 부문 현물이전소득이 평균 403만원(47.9%)으로 가장 큽니다. 이어 교육 부문이 384만원(45.7%)이었습니다. 이 두 부문이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3.5%를 차지했습니다. 보육은 38만원으로 4.5%에 그쳤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한창 키울 39세 이하에서도 보육은 2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현물이전소득을 보면 40대가 1345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0대(774만원), 39세 이하(696만원), 60세 이상(662만원) 순이었습니다.

같은 해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현금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현물이전소득보다 적은 것도 눈에 띕니다.

가구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602만원이었습니다. 현물이전소득의 70% 남짓입니다. 정부에서 현금보다는 서비스로 받는 복지 혜택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소득별로 그 구성은 차이가 납니다. 소득 하위 20%는 현물이전소득이 51%로 공적이적소득(49%)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상위 20%는 현물이전소득이 67%로, 공적이적소득(33%)의 배가 넘습니다.

현물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총 1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의 살림을 위해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저소득 가구들에게보다 고소득 가구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상위 20%의 경우 하위 20%보다 절대금액은 배 가까이 받고 있지만 가구 소득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과장한다면 상위 20%의 경우 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듯합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더 주어야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고발하고 떠난 ‘수원 세 모녀’만큼이나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저소득층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세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국민의 힘'은 주머니 가벼운 국민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