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 ... 1호 민간 샌드박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대한상의-산업부, 25일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8건 승인 박용만 회장 "한시가 급하다. 하루 빨리 사업진행되게 하라" 지시

2020-06-25     김석중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책임진다."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일명 ‘스마트 글러브’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샌드박스 심위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 악몽 재외국민 'K-랜선 의사가 구한다' ... 비대면 진료 첫 시동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단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였다. 특히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5000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를 가만 두고만 볼 건가’ 였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대한상의는“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실제 ①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②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③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④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ES 엄지척 ‘스마트 글러브’ 드디어 ‘국내 사업화 길’ 열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홈 재활은 ①의사․치료사의 지시 – ②환자의 홈(home) 재활훈련 – ③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조언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의사가 재활훈련에 관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치료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재활훈련 일정과 방법을 지시한다. 환자는 의사․치료사의 재활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스마트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게임 프로그램 통해 재활훈련하고, 의사․치료사는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한다.

이번 샌드박스는 위 절차 중 ‘③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조언’에 대해 의료법(제33조, 제34조)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환자와 의사간 비대면 진료는 원격지 의사의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최초의 처방 범위內’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 글러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창업배경도 화제다. 네오펙트의 반호영 대표는 “집안 어른들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재활 훈련이 너무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기기도 너무 적었다”며 “제가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의는 “소아마비 환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졸중 노인 환자는 초기에 집중적 재활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3개월마다 재활병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재활난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시장 테스트에 나서게 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AI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전 낡은 제도에 막힌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1990년대 만들어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미용 기구와 설비를 공유하면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제2의 백석역 폭발 사고는 막는’ 드론 난다 ... ‘펫’ 타타 모델도 특례 받아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상의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게 되면 제2의 백석역 폭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반침하, 산불감지, 해양경보 등 다양한 분야에도 사업확장이 가능해 국민 안전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App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이 금지됐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제 ‘자동차 SW’ 업데이트하러 ‘정비소’ 안 간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현대차, Over-The-Air)가 가능해진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OTA는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필요시 여러 차량을 동시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진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서는 할 수 없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OTA는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 꼭 확보해야하는 기술이다”며 “리콜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업데이트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