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재산관리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2020-04-07     이주연 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경록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증권사 PB인 김경록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경심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겸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