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회장, 17일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 돌연 일본출장

손 회장, '증인출석' 사흘 앞두고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동적 뇌물' 주장한 이 부회장 전략에 차질

2020-01-14     김석중 기자
손경식

손경식 CJ 회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사흘 앞두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한 ‘수동적 뇌물’ 증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오는 17로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흘 앞두고 내린 조치다.

 CJ 측 관계자는 "일본 출장 관계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서밋'행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기업들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뇌물 공여가 적극적 성격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 증인으로 손경식 회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7일 이 부회장의 4차 공판기일에 손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돌연 손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추후 손경식 회장의 증인출석 여부와 관련, CJ측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