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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법'에 비상걸린 경제계..."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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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법'에 비상걸린 경제계..."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반영돼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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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공동 의견서
"2030 NDC ‘35%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돼 우려"

[매일산업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35%이상으로 명시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직후 "제정과정에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하며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료로 이해한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많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이다.

경제계는 ▲경제계와 소통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탄소중립'은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정부의 선도적 R&D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된다"면서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 등 주요국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계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도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ESG 실천 요구 등에 따라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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