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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하한액 수급자 80% 비정상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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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하한액 수급자 80% 비정상적 구조"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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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주요 원인으로 작용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하거나 연동비율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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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적적 해이를 유발함은 물론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죄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42%)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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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도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로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82.2%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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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월액(180만원)이 최저임금월액(182만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전년대비 16.4%, 2019년엔 전년대비 10.9% 각각 인상됐는데,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동일한 증가율로 인상됐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연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그발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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