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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오만ㆍ독선 프레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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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오만ㆍ독선 프레임 부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8.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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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켜 온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 훼손 안돼...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 될 수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페이스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페이스북

[매일산업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언론중재법 강행은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하는 사안들이 있었지만 '또 조응천이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다"면서 내부비판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주재의 전제인 알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능 대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행위자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약 규정,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며,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자신이 민주당에 입당했을 때를 회고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새누리당은 “테러를 막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붙였으나 그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들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숫적 우위를 믿고 오만에 빠져있던 당시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 행태였다는 것이다.

그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마찬가지로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면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차수 변경 끝에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정안 처리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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