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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급식지원 제재 솜방방이"...최지성ㆍ정현호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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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급식지원 제재 솜방방이"...최지성ㆍ정현호 추가 고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8.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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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공정위 2300억원대 과징금 부과..."솜방망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ㅇ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등이 12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매일산업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2일 삼성웰스토리의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최 전 실장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통해 2013년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했다. 이들 계열사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고수익을 얻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삼성 봐주기식 솜방방이 처벌”이라며 이날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을 추가 고발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최 전 실장의 경우도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삼성 계열사 전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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