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9 21:05 (금)
[자유발언대] 최저임금제도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불러온 부작용
상태바
[자유발언대] 최저임금제도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불러온 부작용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8.1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오윤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오윤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오윤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다. 겉보기에는 ‘시급 1만원’ 공약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삶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나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측면과 더불어, ‘공정’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는 정당한가? 최저임금제가 변화시킬 노동의 ‘기회’와 임금협상의 ‘과정’ 그리고 재분배의 ‘결과’는 공정한 것인가.

최저임금은 고고익선(高高益善)이라 할 수 없다. 자영업자 소득과 저임금노동자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위협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 부담에 더하여,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소상공인발(發) 경제위기’는 그 실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도 최저임금제의 규제 대상이 되고,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곧바로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주로 20대 청년층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직격탄을 맞는다. 노동의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남의 이야기’가 된다. 오른 임금만큼 늘어난 인건비와 줄어든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온전히 약자들의 몫이다. 결국 소상공인, 저임금노동자들은 ‘결과의 정의’에서도 배제된다.

이중구조를 가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내에서 기득권 노조 중심의 최저 임금 협상 과정은 ‘과정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노동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재 최저임금 협상과정은 '대기업', '정규직'에 속한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 단위의 임금 인상 협상처럼 보인다.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힘이 센 대기업 조사 간 정치흐름에 휩쓸리기 쉽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른 출발선을 가지는 협상에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리 만무하다.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 즉, 노동계층 간 양극화는 최저임금제도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현실 적합성의 보완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이 정해질 때의 합리성을 일정 부분 제도 내 작동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별로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무시된 기업 간 차이,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 취약 사업자들의 부담 축소는 곧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 노조의 정치적 행보에 의해 저임금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현실도 보완할 수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서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한다. 지금처럼 임금 결정이 정부의 정책으로만 치부되는 구조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가 정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은 고용 ‘기회’의 축소, 임금협상 ‘과정’의 불공정, 노동 양극화라는 ‘결과’를 외면해왔다. 업종과 규모를 막론한 획일적 규제가 공정하다는 생각 또한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제는 당사자의 개별적 합의과정에 대한 획일적 간섭에서 벗어날 때이며, 공정의 관점에서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보완책을 찾아야만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