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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경실련 "이재용 가석방은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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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경실련 "이재용 가석방은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8.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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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매일산업뉴스]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새대로의 역향으로 통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 장관과 가석방 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 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 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히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다시 목격해 버렸다”면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 박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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