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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삼성, 초긴장 속 법무부 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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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삼성, 초긴장 속 법무부 결정에 촉각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8.0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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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박범계 장관 "가석방 결정되면 속히 알리겠다"
재계 및 일부 정치권 찬성 vs 시민단체, 공정가치 훼손 주장하며 강력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매일산업뉴스DB

[매일산업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열린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 반대여론도 여전히 팽배하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은 초긴장 속에 법무부 결정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출소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복귀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종료 뒤 5년까지 취업제한이 적용되며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복귀는 물론 해외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업계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져도 당장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심사’에서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결정 상황 등에서 보안유지와 동선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부ㅚ장은 아무런 제약없이 경영일선에 복귀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가석방 논의와는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향후에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풀려나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경제5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사면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만남에서도 사면에 대한 거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므초므) 회장도 지난 5월 “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한·미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석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외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와 삼성의 경쟁력은 연관성이 없는데다 기업범죄에 대한 봐주기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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