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회복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며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율 인하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