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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ㆍ이재용 '가석방'되나 ... 文 대통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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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ㆍ이재용 '가석방'되나 ... 文 대통령의 선택은?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7.23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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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사면론 활활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반대 여론도 팽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매일산업뉴스]광복절을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가석방 여부가 정치권과 재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론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논의한 바 없다"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은 점점 열리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는 아는 바, 들은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는 최근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유보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 못했다"면서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박 장관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사면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박 장관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8·15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 60%를 채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이상을 채워야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가 이달들어 60%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를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사면의 경우 같은 죄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만 가석방의 경우 그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와 종교계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제 사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등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최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은 이를 지적하며,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도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범죄였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죄 값을 치루고 있는 재벌 총수에게 또 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사면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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