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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ㆍ中企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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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ㆍ中企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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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체계와 배치...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기업 불확실성 커질 것"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일산업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2일 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재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통과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

전경련은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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