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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수면 위로...법무부 심사대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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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수면 위로...법무부 심사대상 올랐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2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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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8월15일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려
이 부회장 석방 둘러싼 찬반 논란 가열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매일산업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광복절 가석방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대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충돌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르면 내달초 결정된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라 사실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가 단독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힘을 싣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다"면서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범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처럼 언급하는데, 이 부회장 구속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와 산업, 그룹경영 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죄 값을 치루고 있는 재벌 총수에게 또 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고 뒤로 숨어선 안 된다"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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