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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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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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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시장 유연성 도모해야"
현대위아 로고. ⓒ현대위아
현대위아 로고. ⓒ현대위아

[매일산업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8일 현대위아의 불법파견을 인정을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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