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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가상화폐 거래 피해액 5조원...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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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가상화폐 거래 피해액 5조원...제도 마련 시급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6.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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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송세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송세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송세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은 약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의 가상화폐의 거래소 자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모두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갖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같은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거래소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의 공시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만약 가상화폐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제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정적인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한 미비하다.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한 계좌지만 그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안전한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몇 십억 원씩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거래소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투자의 위험성 증가가 거래소의 위험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 구축이 절실하다. 가상화폐가 제대로 공시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거래소 운영이 합법적인 지에 대한 감시체계도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의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이를 구매하거나 발행, 유통할 수 있는 공인 라이선스(RMO: Recognized Market Operator)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고 가상화폐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상화폐의 발전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제공한다. 그 위에서 투자자들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거래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합리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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