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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주52시간제 강행 유감...계도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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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주52시간제 강행 유감...계도기간 달라"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1.06.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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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ㆍ소상공인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입장문 발표
"영세기업들 인력난으로 사업운영 자체 어려워"
"충분한 계도기간 필요 ... 특별 및 연장 초과근로 확대해야"

[매일산업뉴스]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 표하고,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회 등 12개 중소기업관련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코로나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해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게다가 코로나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여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는 향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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