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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로젝트G 작성자 "개인 아닌 그룹 경영권 안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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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로젝트G 작성자 "개인 아닌 그룹 경영권 안정에 초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6.1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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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삼성합병 재판 5차 공판
전 삼성증권 직원 "그룹 지분율 낮아지면 외부의 경영권 위협 커져"
검찰 "증인, 삼성측과 접촉 자제해라 vs 변호인 "처음듣는 말" ...팽팽한 기싸움
이달 17일 7차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매일산업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G’가 외국계 헤지펀드 등 외부의 경영권 분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등 안정적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전반을 검토한 보고서라는 진술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5회차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한정훈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진술한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한씨는 과거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2012년 프로젝트G에 작성에 참여했다

한씨는 “그룹 지분율이 낮아지면 외부(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영권을 위협없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검토하는 측면에서 검토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개입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며 "(그룹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씨는 "그룹 차원에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어디에 매각할지, 매각한 지분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이는 당시 대기업 집단의 일반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가 그룹 차원이 아니라 특정개인에 대해 검토했냐’고 묻자 한씨는 “그러지 않다”고 답했다. 총수 일가의 승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로젝트G 작성은 2012년 당시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 등 신규규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씨는 설명했다. 지분매각과 의결권 제한 등의 경영 불안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금산결합이나 순환출자 이슈가 있는 구조 해소에 대해 검토 했다”며 “대주주의 지분 매입, 타회사의 지분 보유 방안 등 규제를 충족하면서 경영권을 안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프로젝트G에 담긴 ‘승계’라는 표현이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정훈씨는 “승계라는 것이 그룹 차원의 대주주와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경영권 유지”라며 “승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룹 차원에서 (지분율)이 줄어들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기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승계를 실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며 ”대내적으로 승계 발생 시 지배력이 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규제가 발생해 그룹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비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씨에 대해 준비된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아무래도 증인이 삼성에서 근무했고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일에 나올 때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한정훈씨 다음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결국 삼성 관계자 아니면 업무 관계자"라며 "그렇게 예정된 증인들한테도 접촉이나 연락을 안 하도록 재판부가 해주는 게 저희로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두 달 전 인사에서 퇴임했는데 김앤장에서 영입했다고 오늘 들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한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과거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명을 김앤장이 스카우트하려다가 문제로 지적되자 취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을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알아내 변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되받아쳤다.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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