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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유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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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유감" 반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6.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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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3년 전 중노위 결정 스스로 뒤집어"
한경연 "노사관계 악영향 ...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 무력화"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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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경제계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동계 주장만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중노위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중앙2021부노14)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이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집배점 택배기사와 집배점주 간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점주 외 CJ대한통운을 '공동' 내지 '중첩적' 사용자로 인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가 이번 결정과 같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위원회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고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단체교섭의 본질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 더 이상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실장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실장은 이어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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