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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 재판 3차 공판 ...'프로젝트G' 두번째 증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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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 재판 3차 공판 ...'프로젝트G' 두번째 증언 계속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5.20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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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승계문건 관여 전 삼성증권 팀장 두번째 증인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매일산업뉴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재판에서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전 삼성증권 직원이 두번째 법정에 서 증언한다. 이 직원은 이른바 승계문건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재·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른다. 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2회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신문에 대한 답변을 했으나,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씨는 앞선 공판에서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G는 2012년 12월께 수립된 문건이다.

한씨는 '프로젝트G'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게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검찰이 2014년 2월 한씨가 김 부장에게 받은 이메일 중 '부회장 보고 준비 자료'가 무엇인가 묻자 한씨는 "부회장은 이재용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에대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이메일을 볼 때 하겠따는 취지는 있었는데 실제 보고됐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총 89쪽의 신문사항 중 17쪽 정도를 묻지 못했고, 이날 한씨를 재차 법저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의 신문이 끝나면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순차적으로 반대신문을 시작한다. 한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만큼, 변호인 신문만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게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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