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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재판 첫 증인 "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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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재판 첫 증인 "프로젝트G,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 보고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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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작성 참여 삼성증권 전 직원, 6일 2차 공판서 증언
검찰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목적'이라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로고. ⓒ삼성전자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로고. ⓒ삼성전자

[매일산업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선한 전직 삼성증권 팀장이 “'프로젝트 G'는 당시 신규 도입된 규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그룹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정리 차원의 보고서였다”고 증언했다. 승계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을 열고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담당 한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할 당시 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 자문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이 공개한 ‘프로젝트 G’ 최종보고서에는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금산결합 구조 ▲순환출자 구조 ▲비금융사 지분율 취약 ▲일감몰아주기 이슈 존재 ▲사업군별 조정 필요 등 5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각 대응방안을 제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검찰이 이날 ‘프로젝트G’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한씨는 “어떻게 명칭된 건지 모르지만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프로젝트 G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개편방안 검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묻자 한 씨는 "개별 사안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들, 사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외부 이슈들로 인해 지분이 축소돼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규제에 맞춰가며 경영권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다는 점을 그룹 지배구조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씨는 보고서 속 '대주주'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를 의미한다면서 두 계열사 지분은 그룹 핵심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대주주의 삼성전자·물산 지분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한씨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룹의 핵심사업이고 중요하다“면서 ”삼성물산도 핵심계열사 중 하나이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주축이 돼 다른 금융사 주식도 갖고 있고 사업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검토 결과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버랜드)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여겨졌나’는 검찰 질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다”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프로젝트 G 보고서에서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전체적으로 계열사 지분율이 줄어들고 그룹 지분율이 올라간다’고 언급된 것을 제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올라가는 그룹 지분율은 결국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냐’고 묻자 한 씨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제일모직-물산 합병은 결국 대주주가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가 어렵게 되자 대주주 지분을 높일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한씨는 “저희가 검토할 때는 대주주 지분율을 높인다기 보다는 전체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것을 검토하고 결론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순환출자 해소를 매각하고 일부 해소하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검찰이 에버랜드 상장 후에 합병을 추진한 이유를 묻자 “당시 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고 삼성물산은 상장됐었다”면서 “에버랜드가 상장되고 나서 하는게 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프로젝트G가 2012년 12월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수립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듬해부터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화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일모직 상장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고 경영판단에 기초한 결정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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