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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첫 증인 심문 ...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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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첫 증인 심문 ... 재판 본격화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5.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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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 증인 출석
'프로젝트G' 등 승계문건에 관여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매일산업뉴스]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ㆍ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량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씨는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지난달 22일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 한씨의 증언을 지켜보게 된다.

재판의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거래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의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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