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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사무총장에 서한..."韓경영계 의견 반영 안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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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사무총장에 서한..."韓경영계 의견 반영 안돼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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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해 사용자 권리보호 위한 보완입법 필요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돼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필요성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에게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

3개 핵심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날 경총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한에서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어 “2019년 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겪으며 신(新)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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