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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 제기한 "SK 문서삭제, 근거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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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 제기한 "SK 문서삭제, 근거없다" 기각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4.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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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0일 SK가 낸 특허소송 그대로 진행
SK "악의적 문서삭제 프레임 명명백백히 밝혀져 "
LG "소송 본질 영향 없어"
ⓒ매일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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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특히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SK의 문서삭제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ITC는 모두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기각했다.

전날 ITC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SK으 손을 들어준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1일(현지시간)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는 두 회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휘말린 맞대응 차원에서 2019년 9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측은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삭제'를 한 만큼 특허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면서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가 제기한 소송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부품, 제조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측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LG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 측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허 발명자가 문서 삭제ㆍ은폐했다는 LG 모함에 ”문서 그대로 있어”
LG는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행정판사는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는 이와관련해 해당 문건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SK가 LG제품 기반으로 특허 출원하고 해당 문서 은폐했다는 주장에 ‘해당 없음’
LG는 SK의 파우치 특허가 자사 제품인 ‘A7’에 근거해 만들어진 특허라고 주장하며, SK가 A7을 언급한 PPT 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SK가 공용서버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communication)’고 억지 주장했다. 또한 이 파일을 의도적으로 ITC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과거 SK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A7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해당 자료는 ‘994 특허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판사는 이와관련해 팀룸에 파일을 저장한 것 자체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혹 이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더라도, 특허 발명자가 해당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LG의 주장을 기각 했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파일도, 빈폴더도 소송 문건 삭제?
SK는 "LG가 심지어 ‘LG생활건강’, ‘LG전자 행사’,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본 소송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에 대해서도 검색어 LG가 들어간 파일이라며 문서삭제 주장을 폈다"면서 "이들 문건은 LG그룹 각사가 진행한 마케팅 파일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폴더 등을 가리지 않고 검색어 ‘LG’가 포함된 문건들이 대량 삭제됐다며 ITC에 제제를 요청했으나, LG그룹사의 마케팅 파일 삭제건을 포함해 모두 ITC로부터 기각 당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요약하면 ITC는 이번 특허소송에서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 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LG측 "소송에 영향 안미쳐 ...증거 토대로 소송절차 진행할 것"

이에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되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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