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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이번엔 SK 손 번쩍 ..."SK이노, LG배터리 특허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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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이번엔 SK 손 번쩍 ..."SK이노, LG배터리 특허침해 안했다"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4.0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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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2019년 제기한 특허침해 분쟁 예비결정서 SK이노 승소
향후 양사 배터리 분쟁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LG엔솔 "앞으로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유효성 입증할 것"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그룹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그룹

[매일산업뉴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ㆍ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기술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은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 기술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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