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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 주총 앞두고 위법행위...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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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 주총 앞두고 위법행위...즉각 중단하라"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3.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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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찬반표기 완료된 위임장 배포 ... 홍삼세트 등 선물공세"
16일 회사측에 내용증명 보내 ..."주주들과 정당하게 소통해야"
찬반표기가 미리 작성된 금호석유화학 측 위임장 용지. (박철완 상무 측 제공) ⓒ매일산업뉴스
찬반표기가 미리 작성된 금호석유화학 측 위임장 용지. ⓒ박철완 상무 측 제공

[매일산업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찬구 회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철완 상무는 17일 “박찬구 회장 측이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물 등의 대가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조카이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이다.

박철완 상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측이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엄격히 금지된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기업지배구조보고서(참고)에 명시된 주주 권리를 위한 핵심 원칙까지도 무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도 부디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박철완 상무는 지난 16일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같은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호석유화학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하면 제공했다는 홍삼세트. ⓒ박철완 상무 측
금호석유화학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하면 제공했다는 홍삼세트. ⓒ박철완 상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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