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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판정에 SK이노베이션 "증거없다...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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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판정에 SK이노베이션 "증거없다...거부권 행사 요청"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3.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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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손 들어준 미 ITC, SK에 10년간 수입금지 조치
SK이노 "LG엔솔 영업비밀 필요없다 ...ITC결정 여러문제 야기할 것"
"40년간 독자개발ㆍ제조방식 다르다" 주장
왼쪽부터 서울 서린동 SK빌딩,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각 사
왼쪽부터 서울 서린동 SK빌딩,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각 사

[매일산업뉴스] "LG측 영업비밀 필요없다. 백악관에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SK이노베이션)

"SK는 훔친 영업비밀 없었다면 10년 내 기술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주자 양측이 팽팽한 대립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고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ITC가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이 없으면 10년 간 기술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국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ITC에 직접 날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면서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과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

침해당했다는 영업비밀에 대한 검증 없이 증거인멸로 인해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판결문을 공개하며 "SK는 훔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다는게 명확하다"면서 "SK는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SK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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