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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 25%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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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 25%만 부담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1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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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우려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ㆍ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 4분의 3, 사업주 4분의 1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특고 14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련 세부 사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관계 사용자(특고)와 동일하게 공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특고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직군을 말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대해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고가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사업주 25%)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 분담비율을 적용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하여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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