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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통과로 '10개 기업 중 4곳 고용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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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통과로 '10개 기업 중 4곳 고용축소' 우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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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ㆍ벤처기업협ㆍ중견기업연 공동 '최근 기업규제 강화 관련 기업인 인식 조사'
조사대상 기업의 37.3% 국내고용 축소 응답
국내 투자를 줄인다는 응답 27.2%
해외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21.8%
해외 이전 고려 ...대기업(9.3%)보다 중견(24.5%)·벤처(24%)가 2.6배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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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최근 기업규제 3법 등 국회 통과로 인해 10개 기업 중 4곳이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투자를 줄인다는 응답도 10개 기업 중 3곳에 달했다.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2곳이나 됐다. 특히 해외 이전 고려하는 곳은 중견ㆍ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2.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새해 첫달인 지난 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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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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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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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되었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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