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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 '특허괴물'과 합의 ...美ITC '특허침해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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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 '특허괴물'과 합의 ...美ITC '특허침해 조사' 종결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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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네오드론이 제소 ...1년 9개월여 만에 종료
갤럭시S21 울트라. ⓒ삼성전자
갤럭시S21 울트라. ⓒ삼성전자

[매일산업뉴스] 삼성전자가 유럽의 '특허괴물'업체와 1년 이상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을 마무리리 지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내부 회의를 거쳐 네오드론(Neodron)이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등을 제소했던 특허침해(사건번호 337-TA-1162)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ITC는 위원회 공지를 통해 '사건 종결'(TERMINATION OF INVESTIGATION)을 결정한 배경으로 소송 당사자간 합의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 측의 삼성전자 한국본사와 미주 법인 등 2곳도 특허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 네오드론이 2019년 5월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터치 제어식 휴대전화ㆍ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당시 네오드론은 삼성전자 외에도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다수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양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네오드론 측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네오드론은 2019년 5월 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네오드론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을 상대로 ITC에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아있는 사건에서도 네오드론이 피고 측과 배상금 규모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오드론은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곳으로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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