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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24일 2차 심문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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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24일 2차 심문 ...결론날까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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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문 후 이례적 집행정지 심문 연장
사실상 본안 소송재판 대신
징계 사유, 절차, 징계위 구성 등 대부분 쟁점 심문 대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24일 '2라운드'에 돌입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위 구성 등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징계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던 대부분의 쟁점이 심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양측 대리인에 질의서를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연장한 것은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재판을 대신한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측에서 요약한 추가 답변 질의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이라 예상됐던 사안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며 22일 심문기일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22일 심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결국 본안 심판 대상까지 질문들이 많이 오갔다"면서 "법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무부에 열람, 등사를 요청했던 거부됐던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된만큼 보다 설득력있는 집행정지 인용 논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방어권 보장됐으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졌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추가 심문 진행이 윤석열 총장에 유리할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심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혀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이번 사안이 다른 사건들보다 쟁점이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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