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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4중 처벌 규정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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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4중 처벌 규정은 과도"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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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계도와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경제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함께 자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특히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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