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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례찾기 힘든 4중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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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례찾기 힘든 4중 과잉규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1.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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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0개 단체, 19일 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예방적 대책 보다는 사후처벌적 ... 능동적 안전경영 위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총 등')는 19일 정의당(6월 11일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월 12일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 30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행 산안법상 처벌규정만 보더라도 선진외국과 비해 매우 높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2020년 1월 16일)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기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국가들과 처벌수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영국·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그치고 있다.

현행 산안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 사망자 발생시 형량 50% 가중,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 법인벌금 1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 등 30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상당성에 비추어볼 때 형량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 30개 단체는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이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산안법상 사망사고 시 처벌받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준수사항만 세부항목별로는 수천 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관리범위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경총 등 30개 단체는 "강은미 의원안은 유해·위험방지라는 추상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정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전관리수준이 높은 대기업조차 수백~수천 건의 법 위반사항(사법조치 및 과태료)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안 제정 시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국내에 진출한 해외의 안전우수 기업조차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관리범위를 벗어난 처벌부담으로 인하여 CEO 기피현상까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등은 동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 등은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 대책에 있어서 처벌위주의 방식은 사고예방 효과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처벌강화 입법은 지양해야 하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특히 정부가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 등 30개 단체는 “최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민주당 장철민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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