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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목소리...."진정한 검찰개혁은 이재용 심의위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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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목소리...."진정한 검찰개혁은 이재용 심의위 결정 존중"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7.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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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4개 보수성향 단체 긴급정책토론회
최준선 교수 "한국정부, 2018년 엘리엇 소송 때 합병 문제없다 공식답변" 지적
김정호 교수 "합병비율 불리했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액주주들도 대부분 찬성"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매일산업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일산업뉴스  이강미 기자

일부 진보성향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심의위의 결정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거스른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맥락에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정 기업인과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검찰개혁을 앞세워 방패막이로 삼거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긴급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여론의 축소판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我執)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수사심의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를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촉구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심의위 인적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교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대 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정부는 2018년 8월 ‘(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국제 분쟁기구에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이 적법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유죄 추정의 기소가 이뤄지면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미 뇌물공여죄 기소와 판결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참여연대와 검찰이 편파적·정치적"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여론재판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재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사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검찰보다는 심의위원회의 편에 서고 싶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삼성 합병 과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두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문제 삼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의 경우, 숫자만 보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 측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면서 “정말 불리하다면 주총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소액주주들”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삼성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외하고,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24%인데, (삼성이) 그들까지 매수할 수는 없다”면서 “소액주주 중 합병반대는 3%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21%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하나 눈여겨 볼 정황은 시가총액, 즉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라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며 “1일 종가기준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21조에 불과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1조원에 육박한다. 2016년 11월 상장 당시 16만원이던 주가가 1일 현재 75만2000원이 되었으니, 4.8배나 성장했다”면서 “합병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데, 검찰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재용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검찰의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수사검찰이 반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심각...불기소 결정, 검찰개혁 실현 위해 존중돼야"

박 위원장은 “굳이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3년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사건에 더해 별건으로 주가조작과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과잉수사일 뿐만 아니라 단지 재벌회사의 경영자라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검찰수사의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형 비리인 조국 수사 보호가 검찰개혁?"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내세우며 중요한 순간마다 이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수사 당시 검찰개혁을 이유로 포토라인을 없애버리고 별건수사 관행을 손보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했다”면서 “권력형 비리로 수사받는 최고위층 인사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최 교수는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국민적 우려”라며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권력 장악이나 특정기업 때리기의 채널로 삼아 이념정치실현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외쳐대는 이율배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장악이고, 편의적 수단”이라면서 “그런 식의 이념적 사이비 개혁은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검찰총장은 평검사들이 뽑고, 검사 임면권은 검찰이 알아서 하게 다시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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