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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학계 "이재용 '불기소' 당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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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학계 "이재용 '불기소' 당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6.26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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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사심의위 결정 일제히 환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정치공세·과잉수사 자제돼야"
"어려운 경제여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재계와 학계는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기업인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한 과잉수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활성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찰도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정치공세의 부당함을 심의위가 잘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이번 불기소 권고 결정은 과도한 사법처리는 자제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여서 삼성이 코로나 위기 상황 하에서 기업 본연의 역할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계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기업인에 대한 반기업정서와 과잉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이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면서 이번 결정은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보다는 오너경영의 장점이 더 기업활동에 유리하다“면서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경쟁시장의 작동원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죄가 소명되지도 않았고, 기소 자체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면서 “검찰도 이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과잉수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측 "위기상황 극복할 수 있는 기회주셔서 감사"

이에대해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을 낸 만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사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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