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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중기벤처부,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생활밀착형 신규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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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중기벤처부,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생활밀착형 신규서비스 대폭 확대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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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5500개사, 8만명 가입... 7월까지 SK매직, 11번가 등 입점기업 30개로 확대
기업소모성자재(MRO)관 및 지역특별관 신설 등 신규 서비스 확충
중소기업이라면 별도 가입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사례1 : “가입비‧이용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도 생각보다 다양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에는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지원하여 복지플랫폼의 여행‧휴가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A기업 인사담당자)
#사례2 : “임직원 생일 때 꽃다발을 선물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B기업 사내복지 담당직원)
#사례3 : “우리 회사는 회사규모가 작아 제휴를 맺은 건강검진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직원처럼 건강검진이나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회사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C기업 일반직원)

이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솔직한 경험담들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회장 박용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 확대, 기업소모성자재(MRO)관 및 지역특별관 신설 등 신규서비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출범시켰다. 현재 26개 제휴업체에서 여행‧휴양, 취미‧자기계발, 상품몰 등 5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최저가 또는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5500개 기업, 8만여 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이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판매액 또한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 중인 한 기업은 “중기부와 대한상의에서 운영하여 신뢰가 가고,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 수수료가 없어 부담이 없다”면서 “우리 회사는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밀리의 서재 구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몰, 여행‧휴양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6월 SK매직, 여기어때 등과 제휴하였다. 또한 11번가, 미소 등 4개 업체와 추가제휴를 논의 중으로, 출범 당시 19개였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제휴업체를 2020년 7월까지 3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제휴가 완료된 곳은 SK매직(가전)‧여기어때(숙박)‧아이코젠(피트니스)·후다닥(퀵서비스)‧우리아이해피박스(유아용품) 등이다. 제휴예정인 업체는 11번가(쇼핑몰)·미소(청소)·허그맘허그인(가족심리상담)·타다(차량서비스) 등이다.

또한 2020년 7월에 기업소모성자재(MRO)관을 신설해 복사용지 등 기업에서 많이 쓰는 소모용품을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9월에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별관을 열어 지역 내 휴양시설 및 체험서비스, 특산품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최원영 과장은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은 대기업의 43%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도 강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가 2018년 대·중소기업 종사들의 월평균 복지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32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43% 수준인 13만7000원에 불과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한편 대한상의와 중기부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1인당 연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47.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2.4%가 정부가 복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부담을 덜어준다면 근로자 복지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진경천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복지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준다면 기업들도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 가입승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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