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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숙련고령자 고용유지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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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숙련고령자 고용유지제도 개선' 건의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0.06.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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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력감축 현실화 ... 고용유지·숙련인력 확보 절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현행 30만원 →5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전 중소기업 확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사태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령자 계속유지장려금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30%는 평균 10.2명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 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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