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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불량건조기' 전면 '리콜' 결정 ... 6개월만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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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불량건조기' 전면 '리콜' 결정 ... 6개월만에 공식 사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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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 피해 소비자들 본격 소송 준비 돌입하면서 전격 결정
회사측 "심려끼쳐 죄송 ... 수리기사가 소비자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
LG전자 트롬의류건조기.

LG전자가 ‘건조기 결함’논란을 일으켰던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건조기결함’논란이 불거진지 6개월만이다.

당초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피해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고심 끝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제시한 10만원 보상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력이 있는 조정안이 아닌 데다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아닌 전면 무상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구매고객의 집까지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의 이같은 조치는 ‘건조기 결함’논란이 불거진 후 6개월만이다.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악취가 난다”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서를 LG전자 측에 보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총 145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10만원’ 조정안에 피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렸고, 재차 청와대 국민청원을 함과 동시에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준비에 본격 나섰다.

LG전자측도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근거가 없고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집단소송까지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LG전자가 ‘자발적 리콜’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분쟁까지 갈 경우 고객만족’을 강조해온 LG전자의 신뢰와 ‘가전 명가’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조성진 전 부회장의 뒤를 이어 LG전자 사령탑에 오른 권봉석 사장이 ‘LG 건조기 사태’를 어떻게 봉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권봉석 부회장은 25년간 TV와 IT 부문에서 몸담은 전문가이지만 LG전자의 핵심인 생활가전(H&A) 부문의 경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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